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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보도자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7,0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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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현
댓글 0건 조회 626회 작성일 22-06-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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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7,000명 모집 


본인저축 매월 10-15만원, 시에서 동일 금액 지원... 6월 2일~24일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2년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다음달 2일~2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 동안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신청 연령은 만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 원 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달 2일~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전자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한다.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대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어진다. 아울러 연속 3회 이상 미저축자와 생계 곤란 등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 필요 시에는 지역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등 위기에 처한 청년에 대한 지원 사례관리도 실시한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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